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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18.02.27 15:09

Kim 조회 수:317

1.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ㅏ[$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암보험에서의 치료, 수술, 입원, 통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확정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2010.10.26 조정번호 제2010-91호
https://blog.naver.com/nak426/221207827591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6항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 부터 180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2ㅔ1호, 제6호, 제7호 도는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12항
제 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10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속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 23조 보험금등의 지급
1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항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사의 약관대출이유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3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3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